FTA 대응 농업기계 4종에 면세유 공급
기사입력 2012-03-20 00:10:04
[산업일보]
강원도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농업용 로더, 농업용 화물자동차, 사료배합기 등 농업기계 4종에 면세유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와 조사료 운반 등에 사용되는 농업용로더는 지난 ‘11. 3월 2t미만 로더에 한하여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이번에 4t 미만 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2t ~ 4t미만의 로더의 경우 연간 1,200 ~ 1,500ℓ의 면세유를 배정 받게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형이하(경형 포함)화물자동차로서 비영업용에 한하여 유종에 관계없이 농산물 이동, 퇴비 운송 등 농·축산물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연간 379ℓ(연간운행거리 3,788km)가 공급되며 볏짚, 보리짚, 콩깍지 등 농산부산물을 끓여 사료로 제조하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사료 배합기(火食 사료용)도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금번 면세유 확대공급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 및 사료, 퇴비 상하차와 이동에 활용도가 높은 농업용 로더, 소형화물차량, 사료배합기가 포함되어 한·미 FTA 등 대외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면세유관리기관(지역농협)에 적기에 신고하여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군,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강원도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농업용 로더, 농업용 화물자동차, 사료배합기 등 농업기계 4종에 면세유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와 조사료 운반 등에 사용되는 농업용로더는 지난 ‘11. 3월 2t미만 로더에 한하여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이번에 4t 미만 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2t ~ 4t미만의 로더의 경우 연간 1,200 ~ 1,500ℓ의 면세유를 배정 받게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형이하(경형 포함)화물자동차로서 비영업용에 한하여 유종에 관계없이 농산물 이동, 퇴비 운송 등 농·축산물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연간 379ℓ(연간운행거리 3,788km)가 공급되며 볏짚, 보리짚, 콩깍지 등 농산부산물을 끓여 사료로 제조하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사료 배합기(火食 사료용)도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금번 면세유 확대공급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 및 사료, 퇴비 상하차와 이동에 활용도가 높은 농업용 로더, 소형화물차량, 사료배합기가 포함되어 한·미 FTA 등 대외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면세유관리기관(지역농협)에 적기에 신고하여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군,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