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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질식사 사건, 남친의 계획적 살인... 여친 죽은 뒤 2억원 보험금 가로채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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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질식사 사건, 남친의 계획적 살인... 여친 죽은 뒤 2억원 보험금 가로채

기사입력 2012-04-02 1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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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질식사 사건, 남친의 계획적 살인... 여친 죽은 뒤 2억원 보험금 가로채
SBS 방송 캡쳐

[산업일보]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는 남자친구의 증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범인이 남자친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전 발생한 ‘산낙지 사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남자친구 A씨(31세)가 여자친구 B씨(사망 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 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 4월 19일 오전 3시께 벌어진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A씨가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구입한 뒤 B씨와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했고, A씨는 B씨를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킨 뒤 다급한 목소리로 모텔 카운터에 전화해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고,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다.

5개월 뒤 B씨 유족들이 B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2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검찰에 알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 2010년 3월 B씨를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이어 4월8일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2일 A(31)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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