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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폐지 공약, 네티즌 “무리수공약” VS “완전 대찬성”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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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폐지 공약, 네티즌 “무리수공약” VS “완전 대찬성”

기사입력 2012-04-06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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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통합진보당이 예비군 폐지 공약을 발표해 화제다.

향토예비군 창설 44주년을 맞은 오늘(6일) 통합진보당이 예비군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총선 표심 잡이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폐지에 관한 보도자료에는 ▲예비군 4년 편제, ▲동원훈련 폐지, ▲예비군도 양심적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실시 등의 예비군 감축을 위한 단계적 방법들이 제시됐으며, 종국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폐지까지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예비군 폐지는 무리수공약”, “이 공약을 본 20대 남성들은 크게 반색하네요”, “완전 대찬성”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예비군 폐지 공약 전문
냉전 군부독재유산 청산! 20-30세대 사회적 자유와 국민기본권 강화!
통합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예비군 제도의 역사와 현황
- 현재의 예비군 제도는 정부 수립 당시 시행한 제도는 아님.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 그러나 당시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않았음.

- 그러다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 특수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이른바 ‘1.21사태’와 그 이틀 뒤 발생한 이른바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 한반도 긴장 고조를 빌미로 예비군이 창설됨.

- 박정희는 1968년 2월 7일 경전선 개통식에서 250만의 무장을 천명했고, 2월 20일 각의가 향군법 시행령을 의결. 4월 6일 예비군이 창설되었음.

- 이에 대해 당시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곧바로 제시되었음.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향토예비군 무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 국방차관을 지냈던 박병배 의원은 “현 군경의 해이한 기강과 부패가 1.21사태의 교훈을 낳은 것”이라며 “전면전이 아닌 공비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 전면무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

- 1968년 6월 17일 김영삼 의원 등 의원 41명은 향군법 폐지안을 제출. 이들은 △기존군경의 강화 및 장비개선, 정신무장의 쇄신강화 등으로 적의 침략도발 방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전국민을 비민주적 전체주의로 몰아넣는 결과 △위기의식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초래케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하지만 폐지안은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34대81로 부결.

- 1970년 11월 19일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폐를 조성, 부정부패를 가져올 뿐”이라며 향토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제출.

- 그러나 이후 예비군 폐지 입장은 다시 활기차게 논의되지 않음. 오히려 폐지를 주장한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 복무연령제를 복무연한제로 바꿔 훈련기간의 형평성을 높이거나(1994년), 훈련시간을 줄였을 뿐(1999년) 예비군 제도를 포기하지 않음.

- 예비군 복무 기간은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시기와 관계없이 35세까지,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가 실시되었음. 그러다가 1994년 이후 지금까지는 전역 후 8년 동안 복무하는 ‘복무연한제’가 실시되고 있음.

- 전역 이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지정자의 경우 연간 28시간(2박3일 입소), 동원미지정자의 경우 연간 36시간(출퇴근 방식)의 훈련을 받아야 함. 5년차와 6년차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합해 연간 2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음. 7년차와 8년차는 별도의 훈련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200시간의 훈련을 강제받고 있음.

- 예비군 훈련 불참자(병역거부자) 처벌규정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원훈련이나 기본훈련 보충교육 불참시 고발.

❍ 문제점
-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던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 한마디로 냉전체제, 남북간 대결체제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병역법과 향군법에 따라 동원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훈련은 1년 이하의 장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게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역 후에도 예비군 복무 기간인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 경찰과 검찰, 법원에 거듭 출석하는 사이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쓰기도 함. 다소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5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고발당한 사람은 2000년 2만4955명에서 2003년 4만9247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04년에는 3만2114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01년 이후 매년 3만 명 이상이 고발당함. 이런 의미에서 예비군 훈련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임.

- 20대~30대는 사회적 활동과 생업유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매진하는 시기로 매 순간이 황금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음.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 게다가 안보 교육이라는 이름하의 대북 적대 의식 고취, 한미동맹 절대화, 군비증강을 옹호하는 내용의 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임.

- 이런 군사주의적 교육과 더불어, 한 사회의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편재하고 수년 동안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사회를 병영사회로 만드는 전근대적, 전체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음.

❍ 목표
- 20~30세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폐지
- 냉전과 군부독재 유산 청산
- 선도적 군축의 일환이자, 남북한 각각의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비판 여론의 억압과 색깔론으로의 퇴행, 선군정치 강화 및 서로간의 대결체제 강화로부터의 탈피 선도

❍ 방법

- 예비군 제도의 단계적 폐지

- 예비군 4년 편제, 동원훈련 폐지, 예비군도 양심적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실시 → 향토예비군설치법 폐지로 예비군 제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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