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 소비자가 앞장
지식경제부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경부, 녹소연, KEA간에 대리점·판매점 모니터링 활동,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 운영 등 관계기관간 상호협력 내용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에 정부 외에 소비자, 업계도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게 돼 동 제도가 보다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12.1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바 있으나, 전국 약4,500여개 대리점·판매점 중 560개 업체가 위반(12.6%)햇고, 위반업체에 대해 현장시정 또는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여전히 휴대폰 판매점이나 온라인 등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는 주요요인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도입 초기에 따라 소비자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휴대폰 유통구조의 특성상 정부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힘들 것이라는 매장들의 인식이 있는데서 기인한다.
여기에 가격표시제 준수 매장에 대한 유인 및 미준수 매장에 대한 불이익 등 이통사업자의 매장에 대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 부족,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판매점 관리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부재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지난 2월부터 이통사 등과 TFT를 구성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햇고, 이달 1일부터 녹소연, KEA, 지자체, 이통사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가격표시제에 대한 전국민 대상으로 지하철 홍보물, 포스터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과정에서 이통사간에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 및 혼동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표시 관련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 매장들이 소비자에게 가격표시제 준수를 스스로 선언하는 “고객 약속스티커”를 자율적으로 부착해 자기책임 중심의 가격표시제 정착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시민감시를 시작한다.
SNS 등 온라인 매체을 통해 네티즌과 가격표시제 위반매장의 정보를 공유·신고토록 계정(페이스북/트위터ID “pricephone”)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소비자단체(녹소연)의 소비자 보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매장의 실제 가격표시제 적용 상태를 점검 및 계도하고 위반사항을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녹소연은 정기적으로 가격표시제 위반 실적을 집계해 이통사별 지역별 위반 정도를 발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통사는 자체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대리점 매장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휴대폰 기가입자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KT, SKT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리점 자율인증제에 가격표시제 실시 상태도 평가·인증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판매점 제외)
이통3사는 공히 114번호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표시제 위반매장을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당사업자 대리점은 즉각 시정하고, 판매점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로 통보하게 된다.
이통사별 소속 매장(판매점/대리점)에 대해 가격표시제 준수를 고객에게 선언하는 “약속 스티커”를 자율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등 제도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러한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 합동으로 ‘12.5.7~18일(2주)간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2/4분기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표기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등 허위가격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하게 된다.
녹소연 모니터링 요원, 일반시민, 네티즌, 이통사 등이 가격표시제 위반을 신고하는 매장에 대해서도 월1회 지자체에서 위반매장에 대해 점검·단속한다.
이번 조기정착방안은 정부 외에 소비자단체와 이통사 등 업계도 같이 참여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에 노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이통사의 인증 매장, 약속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서 구입하면 보다 명확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