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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 개론’ 영화 파일 유출범 검거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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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 개론’ 영화 파일 유출범 검거

문화·복지사업 내부관계자가 지인에게 외부 유출

기사입력 2012-05-31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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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영화 '건축학 개론' 영화 파일을 불법 유출한 일당들이 경찰에 불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한 윤모씨(36·회사원)와 이를 공유사이트에 올린 A모씨(여·34) 등 1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문화·복지사업(컨텐츠 제공) 업체인 P사에 근무하는 시스템 관리 팀장으로, 롯데엔터테인먼트 社로부터 영화 ‘건축학 개론’의 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경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A씨(여,34세)에게 E-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다.

이를 전달 받은 A씨(여,34세)는 지인 B씨(여, 33세)에게 메신져로 전달하는 등 계속해서 메신져·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전달·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초 유포자는 문화·복지사업 관련 종사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하며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시설이나 그 인근주민 및 해외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사업(영화상영 등)을 하는 업체의 시스템 관리자가 영화영상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업무용 PC에서 동영상 파일로 제작 후, 이메일로 전송한 것.

이어 중간 전달자 11명은 죄의식 없이 지인들에게 전송 및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했고 이를 전달받은 자들은 현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각각 지인들에게 이메일 또는 메신져 등을 통해 전송하고, 일부는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했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파일공유사이트, P2P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면서 약 75억원의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당시 400만 이상의 관객이 관람한 인기 상영작으로, 파일공유사이트, P2P사이트 등을 통해 순식간에 전파, 피해회복이 불가능해졌고 제작사 명필름 측은 극장수익·부가판권·해외판권 등을 포함 총 75억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부처 및 웹하드 협회등과 협조하여, 파일공유사이트·P2P사이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이버 상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친고죄, 양벌규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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