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 개론’ 영화 파일 유출범 검거
문화·복지사업 내부관계자가 지인에게 외부 유출
영화 '건축학 개론' 영화 파일을 불법 유출한 일당들이 경찰에 불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한 윤모씨(36·회사원)와 이를 공유사이트에 올린 A모씨(여·34) 등 1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문화·복지사업(컨텐츠 제공) 업체인 P사에 근무하는 시스템 관리 팀장으로, 롯데엔터테인먼트 社로부터 영화 ‘건축학 개론’의 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경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A씨(여,34세)에게 E-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다.
이를 전달 받은 A씨(여,34세)는 지인 B씨(여, 33세)에게 메신져로 전달하는 등 계속해서 메신져·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전달·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초 유포자는 문화·복지사업 관련 종사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할 것’을 부탁하며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시설이나 그 인근주민 및 해외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사업(영화상영 등)을 하는 업체의 시스템 관리자가 영화영상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업무용 PC에서 동영상 파일로 제작 후, 이메일로 전송한 것.
이어 중간 전달자 11명은 죄의식 없이 지인들에게 전송 및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했고 이를 전달받은 자들은 현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각각 지인들에게 이메일 또는 메신져 등을 통해 전송하고, 일부는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했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파일공유사이트, P2P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면서 약 75억원의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당시 400만 이상의 관객이 관람한 인기 상영작으로, 파일공유사이트, P2P사이트 등을 통해 순식간에 전파, 피해회복이 불가능해졌고 제작사 명필름 측은 극장수익·부가판권·해외판권 등을 포함 총 75억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부처 및 웹하드 협회등과 협조하여, 파일공유사이트·P2P사이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이버 상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친고죄, 양벌규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