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로,‘08년 제정·시행됐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12.1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12.6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기반을 완료했다.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법령 주요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 20%→10% 감소
(경쟁력확보 상담지원근거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없이도 6개월 간 매출액·생산량 5% 이상 감소 시 상담지원 가능
(1인사업주 지원근거 신설)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지원 가능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보강)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대행 등 지원업무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 용이해진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 상담지원 혜택도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과정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서 작성 등 기업의 제도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