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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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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확대, 부당특약 추가 등 하도급자 보호강화

기사입력 2012-08-03 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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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27~9.4)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하여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시행령 개정사항)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천만원~4천만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유사업종 등록시 폐업이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법이 개정(‘12.6.1)됨에 따라 지위를 승계해야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게 된다.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시행령 개정사항)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하여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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