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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미사에 민간보금자리주택 건설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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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미사에 민간보금자리주택 건설 

총 2200가구 규모…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시행지침 1일 시행

기사입력 2012-08-0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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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미사에 민간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일보]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등 2곳에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도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2곳을 민간 보금자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구조성(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과 주택건설(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주택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우선 하남미사지구 A27블록에 민간참여형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3만4000㎡부지에 652가구 소규모다.

위례신도시 A2-11 블록에서도 민간 보금자리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공 시행자로 8만9000㎡ 부지에 총 1524가구가 들어선다.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이미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혜 소지 등을 감안해 건설사 등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도록 하고 제안 부지의 면적도 30만㎡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는 곳은 대상 지구에서 제외된다.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또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 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관리토록해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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