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 추석 이전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위원장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중견기업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0일 부터 9월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위원장이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많은 자동차 부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자금소요가 많아,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금의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설날과 추석 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특히 이번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간이 확대(30일 이내→50일)된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동 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시정이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 현금 결제현황, 부당단가 인하여부 등이다.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환경도 개선된다. 중견기업은 그동안 현행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 협약절차·지원 기준 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협약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반면, 중소기업과 거래시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대금지급기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등)가 부과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공정위는 일정(1차 협력사)한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절차·지원(공정위 예규)을 8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돼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의 대금수금 조건이 개선되고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제고돼 하도급거래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