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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위헌'에 보완대책 마련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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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위헌'에 보완대책 마련

기사입력 2012-08-23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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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악성댓글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시행돼 온 이 같은 실명제는 시행 5년만에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번재판소는 2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망법 제44조의5) 관련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성)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관련, 올해 연두 업무 보고 시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판결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방송법 개정 등을 심의위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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