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조사, 객관적 근거따라 투명하게 진행중
국토해양부는 “급발진 조사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중이며, 국토부가 제작사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언론에서 “국토부가 급발진 사고 조사와 관련해 국민이 아닌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급발진 주장사고의 증가 등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교통안전연구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전문가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급발진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합동조사반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의 전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참관도 허용하고 있다.
실제 스포티지 차량 사고기록장치 수거(7.25, 용인), 그랜저 차량 엔진제어장치 수거 및 조사(7.27, 대구), 사고기록장치 및 검사장치의 신뢰성 검증(8.14, 자동차안전연구원),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 분석(8.30, 국토해양부) 과정 모두를 언론에 공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사고기록장치, 엔진제어장치, CCTV, 브레이크 패드 분석 등 사고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우선 조사대상 2건으로 급발진의 원인에 대한 최종결론이 아니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대상 사고 조사(6건)에서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가조사(32건)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조사에서도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는 외부전문가등의 의견을 종합해 인위적으로 발생가능상황을 조성한 후 공개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와 관련한 국토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안전인 만큼 제작사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며 “급발진이 차량 자체의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작사에 제작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급발진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