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8개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글로벌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16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우선적으로 일본, 미국, EU 등 핵심 투자국 주요 기업의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8건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7년 감면(5년 100%, 2년 50%),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지원되며, 8건의 신규지정을 통해 향후 약 2조원의 투자효과(FDI 9,800억원 포함)와 5.5만명(직접고용 4천명 포함) 가량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신규지정 분야는 수출형·합작형(JV)·고도기술형·대규모 고용창출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향후 선진기술 이전·수출 및 수입대체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R&D 센터 유치 확대를 위해 앞으로 동 분야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가 현행 외국인투자 규모의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또한, 대규모 고용창출사업,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산정기준이 신설돼 향후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밖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기존 자본금의 30%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토록 했다.
외국인투자지역내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향후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에 외국기업 선호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상하이(10월), 광저우(11월), 칭따오(12월) 등 하반기에 중국 전역에 대한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석 차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평가하면서“앞으로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8.16)’ 후속조치 관련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