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중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효 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발효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한·중 사회보장협정 이르면 내년 1월 발효
기사입력 2012-11-25 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