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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이르면 내년 1월 발효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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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이르면 내년 1월 발효

기사입력 2012-11-25 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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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중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효 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발효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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