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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시스템 외부 공개 금지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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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시스템 외부 공개 금지

기사입력 2012-11-27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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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법무부는 26일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시스템 일체는 감사원 및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에 의한 비공개 사항으로써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고, 법무망(폐쇄망)에 구축돼 있어 민간인이 인터넷이나 일반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 간의 통신내용은 국가정보원의 암호화 체계를 준용해 설계돼 있으므로, 민간 개발업자가 통신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통신내용의 해석 없이 주파수만을 근거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접근여부를 인지하는 것은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4일 자 동아일보 “전자발찌 접근땐 ‘삐뽀삐뽀’...“가족 지키려” 아빠가 만들었다” 제하 기사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접근하면 경보음을 울리는 기계인 전자발찌 디텍터(탐지기)가 발명됐다”면서 “전자발찌 디텍터는 법무부로부터 위치추적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들은 만큼 상용화되는 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에서 활용 중인 특정 주파수는 사설 보안장비, 교통정보시스템 등 다른 무선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이며 전자발찌 디텍터에 감지된 결과물이 반드시 전자발찌대상자라는 확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6초 간격으로 통신을 하는 전자발찌 작동원리를 분석해 전자발찌대상자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전자발찌의 통신주기, 암호체계, 세대간 전자장치의 특성 등의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의 열람·조회 및 공개의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탐지기를 사용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수신자료(고유 주파수 공개 포함)를 감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며 “전자발찌 대상자의 수신자료 열람·조회는 수사·재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열거된 목적 한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수신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위치추적법 제16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구조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규정(법 제15조, 제40조)하고 있다”면서 “‘위치추적법’에 민간인의 전자발찌 감지기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사업자가 이를 위치추적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치에 의해 경고음이 발생한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경계의 대상’이 돼 국민간 과다한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며 “위치탐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인관계 기피와 사회활동 포기 등을 선택한 전자발찌대상자 증가가 장기적으로 이들의 재범억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자발찌 주파수를 활용한 탐지기는 위치추적 시스템 및 전자장치의 작동원리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활용하는 것은 현행 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로 주변에 전자발찌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여성 등에게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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