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제31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이 종료예정(‘13.5.17)인 것과 관련해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이며, 이들 기업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는 것.
요청자료에서 요청인은 “요청자격” 및 “요청기한”을 준수하였으며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또한 그 자료는 정확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무역위는 국내생산자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는 직물 제조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
기사입력 2012-12-27 16: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