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동계 전력피크가 본격화되는 1월 둘째 주를 맞아, 7일부터 11일까지를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 전력수급 위기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발전소'란 국민들의 절전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로 전기절약을 통해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발전소라는 개념으로 지난 여름철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을 통해 화력발전소 3기 건설에 해당하는 최대 166만kW의 피크절감 효과를 달성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동절기에도 모든 경제주체의 절전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12.11.16)에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에너지 사용조치가 시행된 지난 12월 3일부터 약 한달 간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홍보·캠페인 등 계도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7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최대 3백만원)를 부과한다.
<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주요내용 >
◈ 시행기간 : ‘12.12.3.~’13.2.22.
◈ 전기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백~3천kW 사이 6.5만여개소)과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476개소)은 겨울철 난방온도를 건강온도인 20℃ 이하로 제한
* 공공기관(1.9만개소)은 실내온도 18℃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 제한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 허용
◈ 예비전력이 4백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10시∼12시에 공공기관 (1.9만개소)와 에너지다소비건물(476개소)의 난방기 순차운휴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감축하는 절전규제도 7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전력이 3천kW 이상인 6천여 수용가는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작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까지 의무적으로 줄여야한다.
국민발전소 건설주간 동안 서비스업계, 산업·경제계, 가정 등의 모든 경제주체의 국민발전소 건설 동참 선언 및 실천을 추진하여 범국민 절전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이 시작되는 7일에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다중이용 서비스 업계가 겨울철 절전 캠페인에 함께 나서고 백화점협회, 화장품협회, 편의점협회, 체인스토어협회, 은행연합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를 비롯한 다중이용 서비스업계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비스업계 동계절전 자율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서비스업계는 겨울철 난방부하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상업시설이 겨울철 절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하여 ▲실내 건강온도(20°C) 준수 및 문 열고 난방 하는 행위 근절, ▲저녁 전력 피크시간대(17~19시) 네온사인 소등, ▲전열기 사용자제 등을 통해 절전문화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결의대회 후에는 명동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대한 홍보 및 점검 활동도 펼쳐진다.
홍석우 장관은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업계의 자율적인 절전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업계의 「에너지절약」동참은 범국민 절전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비스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