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왕비가 아기를 가졌는데, 왕비는 창밖의 하얀 눈을 보면서 뱃속의 아이가 눈처럼 하얀 피부에 사과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장미 빛 뺨을 지닌 아름다운 공주이기를 빈다.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드디어 왕비는 백설공주를 낳지만 죽는다.~ ~ 백설공주는 사악한 계모왕비에 의해 붉은 독 사과를 한입 베어먹고 기절하지만 왕자의 입맞춤으로 깨어난다”는 동화이다.
문경시의 “백설공주”상표권
문경시는 지역특산물로 자리 잡은 문경사과의 브랜드를 “백설공주"동화에서 착안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2010.3.31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라는 슬로건을 삽입한 “
물론, 동화에 나오는 사과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문경시는 “백설공주가 사랑한 사과”라는 문구로 변형해 수요자들의 기억속에 있는 백설공주의 좋은 의미를 품질 좋은 사과라는 컵셉트에 연관지어 수요자의 소구력(訴求力)을 이끌어 내는 기발한 문구의 슬로건을 창작해 상표로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사과의 산지로 알려져 오고 있는 인접하는 영주시가 영주사과에 “백설공주가 홀딱 반한 사과”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부터 서울 등에서 전광판 광고를 시작하게 되자 이에 발끈한 상표권자인 문경시가 영주시의 광고 중지를 요청하면서 상표권 침해문제로 불거졌다.
영주시의 “백설공주가 홀딱 반한 사과” 광고는 중지돼야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유발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영주시가 사용한 광고 문구는 비록 “사과”라는 상품에 상표로서 직접 부착한 것이 아니고 광고 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할만도 하겠지만 상표법은 상품을 광고하는데 사용한 광고문구도 원칙적으로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경시가 영주시에 제기한 광고금ㅁ지 주앙을 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영주시 입장에서야 “백설공주가 사랑한 사과”는 “백설공주가 홀딱 반한 사과”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상표법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라 해 허락 없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표법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방해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로 정하고 있으니 상표법을 탓할 수도 없다다.
결국, 영주시도 이를 법정분쟁으로 가지고 가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백설공주가 홀딱 반한 사과” 광고의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
상표권은 영업의 기본
이번 문경시와 영주시 분쟁 사례는 상표권을 대수롭지 않는 일로 생각하고 신상품의 이름을 대표자나 직원들의 아이디어에만 의존해 즉흥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전(?)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광고만큼 중요한 마케팅의 수단이 없지만 상표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요자들에게 전해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생각 없이 좋은 상표라 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 중지라는 난감한 주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특성과 타킷 계층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창작적인 상표를 네이밍(작명)해 신상품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적어도 특허청의 1차 심사를 통과하는 공고결정이 있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상품에 직접 부착되는 상표들은 상표권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큰돈을 들여 만든 제품금형을 폐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져야하는 등 난감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 졸업(지적재산권법,법학석사)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1999.9)
▲주요경력
- 행정안전부(전 총무처): 사무관(1980.6~1994.8)
- 특허청 심사관, 심판연구관(1994.9.~ 2001.1)
- 부이사관 퇴임(2001.1.21)
-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 역임(2001~2004)
- 국제특허연수원 강사 역임(2002~ 2005)
- 산업자원부 지적재산권 디자인, 상표 심의위원(2001~2005)
- 서울시, 한국야쿠르트, 한국수력원자력, KT텔레캅, AT센터, 울진군, 창녕군, 하동군, 여수시 등 지적재산권 자문 변리사
- 現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