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의사나 유명인을 감쪽같이 흉내 낸 AI 딥페이크 광고가 SNS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가짜 전문가가 효능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동안은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고, 불법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심의 절차도 오래 걸려 피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AI로 만든 영상을 올릴 때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사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번한 분야는 ‘서면심의’ 대상으로 전환돼,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급한 경우에는 심의 완료 전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요청’을 보내 게시물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처벌도 강력해집니다. 가상 인간임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추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