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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유해물질사용제한, 中企 이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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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유해물질사용제한, 中企 이해 돕는다

중기청, 전국 순회 'China RoHS 세미나' 25일 개최

기사입력 2006-07-11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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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1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China RoH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역을 돌며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중국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으로, 6대 유해 물질 외 추가 유해물질 규제가능성이 엿보이며 정보공개, 라벨링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사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EU의 RoHS에 몰두한 나머지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면 자연스레 중국 RoHS 대응능력도 갖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제도 간 사용제한물질의 종류와 기준 등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 적용대상품목, 예외 조항, 이행의 보고 및 증명 방법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China RoHS 세미나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사)산학연전국협의회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다아라 이경옥 기자(withok2@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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