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서 PCㆍ브라운관 제외
20년만에 대대적 재분류 … 바이오칩ㆍ신약 포함
정부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첨단업종'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이에 따라 첨단업종에서 제외되거나 신규로 포함되는 업계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알려진바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첨단업종 제도의 효율화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키 위해 첨단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재분류를 추진, 미래선도산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ㆍ육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객관적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의 산발적인 수요 요청에만 근거해 첨단업종 반영여부를 결정하던 현 분류방식을 개선 계량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473개 업종 중 제조업 총생산의 39.2%를 차지하는 70개 업종을 선정, `첨단업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100개의 첨단업종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브라운관용 유리와 브라운관, 사진기, 영상게임 제조업, 산업용 냉장ㆍ냉동장비, 냉온수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인쇄 제조업, 일반형 PC, 복사기 등이 첨단업종 선정 기준 미달로 첨단업종에서 제외됐다.
반면, 기존 첨단업종 중 분류가 미흡한 부분이 업계와 산업 상황을 고려해 큰 폭으로 조정됐다. 기존 반도체 제조용 기계가 반도체 장비와 장비부품으로, 산업용 로봇이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로봇, 첨단제조용로봇, 네트워크 기반 로봇 등으로, 특수목적용 기계가 의료지원용 로봇과 가정용 로봇으로, 컴퓨터가 홈서버와 홈플랫폼으로, 광고용 조명장치가 LED 조명장치로, 전자집적회로가 시스템반도체와 지능형센서IC 등으로, 액정표시장치가 LCDㆍPDPㆍOLED로, 방송수신기가 LCD TV, DTV 수상기, DMB 송수신기, 승용차가 하이브리드카와 지능형차, 연료전지차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칩과 약물전달시스템, 바이오신약 등이 첨단업종으로 신규 포함됐다.
산자부는 이 안을 토대로 첨단업종 분야별로 부내 업종팀과 관련 협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또 이달 말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업종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환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첨단업종 선정의 근거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첨단업종에 대한 대거 조정이 추진되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과 선정 또는 삭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첨단업종에 선정되면, 수도권 과밀억제ㆍ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의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녹지 공장설립도 가능하다. 또 공장 신ㆍ증설과 법인설립ㆍ이전 등을 할 경우 300%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투자입지팀 이동욱 팀장은 "그동안 첨단업종의 선정기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다"면서도 "현재 안은 용역 결과이고 협ㆍ단체나 부내 업종팀, 관계 부처간 협의 과정 등 진행해야 될 절차도 많아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