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 책임 강화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이를 책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은 시·구 등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발전로드맵의 내용을 제도에 반영,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주체 등의 책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승강기 사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매년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 이에 따른 사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적 책임강화 ▲노후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한 특별관리대상 지정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권고제도 도입 ▲승강기 보수업체 기술인력의 지자체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보수용부품의 의무공급 ▲비상정지장치 등 5개 강제인증대상 이외 부품에 대한 임의인증제 도입 등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유주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 승강기 관리주체는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결함 발견 시, 이를 즉시 보수해야 한다.
또한 미보수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인력은 승강기 보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자체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보수업체,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승강기보수에 참여할 경우, 보수업을 취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이 내 이를 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