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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전기요금 분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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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전기요금 분쟁 끝

기사입력 2007-06-29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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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집을 옮길 때마다 이사한 사람과 이사온 사람간에 전기요금 부담분을 놓고 얼굴 붉히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다음달 1일부터 전화 한 통으로 이사시점까지의 전기요금을 산정해주는 주택용 이사고객 요금정산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사 당일에 계량기 지침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통보하면 한전은 이사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계산해 고객이 원하는 납부방법으로 처리해준다. 아울러 계좌 출금방식으로 요금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결과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송부해준다.

한전 관계자는 “새 제도의 시행으로 이사를 한 고객간의 전기요금 정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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