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석면정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07-08-29 15:40:32
[산업일보]
노동부는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 방안 마련을 위해 '석면정책 심포지엄'을 29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학계, 관련협회, 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어 한국노총, 경총,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및 관련 업체 관계자 등도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발표를 통해 “석면정책이 ‘사용금지’에서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로 방향 전환될 시기”라고 말했으며,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은 “적정한 요건을 갖춘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육성해 석면 안전 철거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양대학교 노영만 교수는 “석면조사 관련 규정 제정 및 석면조사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장재길 연구위원은 "석면 분석기관 지정·허가제 도입과 분석기관의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안전하게 해체·제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방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섬유모양의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광물로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노동부는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 방안 마련을 위해 '석면정책 심포지엄'을 29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학계, 관련협회, 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어 한국노총, 경총,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및 관련 업체 관계자 등도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발표를 통해 “석면정책이 ‘사용금지’에서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로 방향 전환될 시기”라고 말했으며,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은 “적정한 요건을 갖춘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육성해 석면 안전 철거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양대학교 노영만 교수는 “석면조사 관련 규정 제정 및 석면조사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장재길 연구위원은 "석면 분석기관 지정·허가제 도입과 분석기관의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안전하게 해체·제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방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섬유모양의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광물로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고정태 기자 jt@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