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 11월부터 보증한도 대폭 확대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은 업계의 다양한 보증수요에 부응하고 조합원의 이용편의를 위해 11월부터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먼저, 조합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보증가능한도를 출자금의 50배에서 80배로 확대하고 신용보증한도를 평균 56% 확대·시행키로 했다. 또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에 대한 담보율에 대해서도 20% 이상 인하한다.
또한, 기존 이원화해 운영하던 입찰·하자보증과 계약·지급보증 간에 한도를 100% 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의 보증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보증한도의 추가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합측은 내다봤다.
한편, 이와 함께 기존 발주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지급보증 외에 조합원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에 대한 보증(자재구입보증)이 신설·운영된다.
자재구입보증은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발주자에게 직접 자재를 공급받아 생산·납품할 때 이용하는 선급자재 지급보증과는 별도로 조합원의 사업영위에 필요한 모든 자재구입 시 조합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보증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재공제조합 윤동섭 전무이사는 "이번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규가입 기업들의 보증이용 편의가 향상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