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의결된 대중교통육성법은 국회로부터 이송을 받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포에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08-03-05 1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