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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REACH 사전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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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REACH 사전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기사입력 2008-03-12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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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에 국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그 일환으로 3월 12일~21일 안산 등 5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 상담) 및 세미나』를 환경부와 공동 개최한다.

이 행사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시 애로사항인 ▲REACH 컨설팅 기관과 중소기업간 1:1상담 ▲유일대리인의 선임 요령 등에 대한 세미나를 비롯해 ▲등록물질 확인,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다.

유럽연합(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2007년 6월 시행됐으며,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초기 당면과제인 사전등록(2008.6.1~12.1)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사전등록은 EU내 동일한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유일대리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등록한 기업은 등록서류 공동 준비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등록유예 혜택(최소 3.5년, 최대 11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EU내에서의 제품 사용 및 유통을 금지함에 따라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금번 세미나를 계기로 REACH 사전등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친환경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혼합물내 물질, 완제품내 물질 포함)을 제조해 EU로 수출(1톤 이상/년)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등록·등록·신고·허가 등의 REACH 규제 대응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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