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커피점, 1회용 컵 보증금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20일 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3월 20일부터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50~100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업체별로 프로모션 캠페인 운동도 전개토록 해 고객이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할인쿠폰 또는 사은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는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 컵 한 개당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환경보전지원 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1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케 했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해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종이컵 회수율도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컵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