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상파TV 디지털전환 완료
디지털전환 특별법 공포…6월 28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해야 하며, TV 및 관련 전자제품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를 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시행과 동시에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TV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TV를 새로이 구입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아날로그(DtoA) 컨버터를 부착해야 한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는 지금보다 5∼6배 생생한 고화질·고음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방송·T-커머스(T-commerce)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전환 실적이 부진했으나, 특별법 공포에 따라 디지털방송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특별법 공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2년 말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종료일을 정하는 등 법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하는 한편, 범국가적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