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과 관련, 새우깡 반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유한공사)에 대한 조사(4.2~4.4)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조·가공실의 출입문과 벽, 창문, 천장 및 바닥은 외부와 밀폐돼 쥐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새우깡 반제품 제조과정 중 반죽을 압축롤러를 사용해 일정 두께로 면대(麵帶)를 만드는데, 동 공정 이전에 쥐가 혼입됐을 경우 형태가 압축되는 등 심하게 훼손되므로 새우깡에서 발견된 생쥐머리 형태는 나타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또한, 면대를 압축절단기를 사용해 새우깡 반제품 모양으로 절단하기 때문에, 쥐가 혼입됐을 경우 새우깡 반제품 형태로 절단되게 된다.
이번 청도 농심 공장 조사자는 식약청 수입식품과장 외 1명, 주중 한국대사관 식약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였다.
새우깡 생쥐머리…중국 현지공장과는 관련없어
기사입력 2008-04-11 09: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