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우리은행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인한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 대책반 운영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대책을 마련,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선 4월 23일부터 5월말까지를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 피해 업체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지원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지원 대책반은 피해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금융지원 요청사항 등을 접수하고 피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 대책으로,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 약정시 일부 상환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운전 자금 지원시 한도 예외 적용 등을 통해 피해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금리도 최고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함은 물론, 당·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조류독감 피해업체 특별지원
기사입력 2008-04-22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