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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규제 대폭 완화
장서윤 기자|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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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규제 대폭 완화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검토 안받아도 돼

기사입력 2008-05-20 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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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1만㎡ 미만의 부지면적에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건당 1천만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절감되고 처리기간도 60일 상당 대폭 줄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창업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같은 내용의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번에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 5천㎡를 1만㎡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간단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또한, 채광사업의 경우와 같이 총 부지면적을 협의대상 기준으로 정한 것을 실제 훼손면적(채광면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협의대상의 일부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사전재해협의제도가 병행운영 됨에 따른 대국민 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를 해소하기 위해 재해영향성검토 제도를 조정해 금년 6월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의 경우 1건당 협의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1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협의서 작성 및 처리에 소요되는 60일 상당의 시간적 부담이 해소됨으로써 소규모 공장설립 등 중·소기업의 신속한 창업은 물론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간 평균 1천240건의 협의건수가 360건 상당으로 약 71% 감소될 전망이며, 부담비용도 약 88억원 상당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방재대책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사업자 스스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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