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대폭 확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및 집단급식소 모두 표시 의무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 등 국회 법사위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통 전단계에서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과 집단급식소(학교·병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등) 등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시 바로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 외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올해 6월 22일부터, 김치류는 올해 12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6월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2008년 2만5천명)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은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응해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도축장경영자로 구성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폐업신청을 한 도축장의 지원기준과 폐업지원금을 받은 도축장의 영업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