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자, 최대 5년 징역·5천만원 벌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일 국회 통과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동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첫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 강화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고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 7가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1천만원 이하)에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신설했다. 누설된 개인정보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누설한 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도 추가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해 명의도용 방지 및 인터넷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감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