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국내 업체에 타사 CPU구매말라 강요…과징금 260억
세계 굴지의 CPU(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업체 인텔이 국내 PC 제조사들에 경쟁사 제품을 쓰지 않도록 강요, 리베이트를 제공한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5일 미국 인텔 본사 및 인텔코리아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260억 원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2002년 5월 삼성전자에 업계 최대 경쟁사인 AMD의 CPU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02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 분기당 평균 26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텔은 2003∼2004년에도 삼보컴퓨터가 홈쇼핑을 이용해 판매하는 PC에 자사 CPU만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특히 2003년 9월에는 우월한 시장지위를 이용해 삼보컴퓨터가 AMD 데스크톱PC용 64비트 CPU를 국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1∼2005년에 국내 PC용 CPU 시장의 점유율은 인텔이 91.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세계 시장점유율은 79.6%로 국내 시장점유율보다 10% 이상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인 AMD가 국내 PC제조사들에 자사 CPU를 무료로 제공하는데도 인텔과 가격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인텔은 리베이트를 통해 국내 PC제조사들이 거래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CPU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CPU 가격 인하와 신제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인텔의 독과점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인텔을 조사 중인 유럽연합(EU)과 미국 경쟁당국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05년 인텔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지만 시정을 권고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