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LGD 등 ‘LG브랜드’ 유사상표 못쓴다
보호범위 확대해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 방침
LG가 26일 유사 결합상호 및 결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LGT(대륜산업) ▲LGD(엘.지.디) ▲LGB(진훈기전) 등 3개 환기송풍기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및 상표 사용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이들 3개 업체는 수년 동안 ‘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한 유사 결합상호 또는 유사 결합상표를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LGT 및 LGD는 LG의 계열사인 LG텔레콤(LGT) 및 LG디스플레이(LGD)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유사상호 및 상표에 해당된다는게 LG 측의 주장이다.
LG는 지난 수년 동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 ‘LG브랜드’의 유사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율 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이에 최종 불응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또는 유사상표 사용금지의법적 조치와 함께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LG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LG가 과거에 사업을 중단한 영역에서의 ‘LG브랜드’ 도용 사례까지 제재하는 등 보호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LG 측은 “이번 소송 대상인 3개 업체는 LG(당시 LG산전)가 1998년 중단한 사업영역인 환기송풍기 분야에서 ‘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LG브랜드’의 유사결합상호 또는 유사결합상표를 사용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는 LG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업체가 ‘LG브랜드’에 다른 글자를 결합한 유사결합상호 또는 유사결합상표를 사용하면서 실적향상 등 두각을 나타내자, 우후죽순처럼 환기송풍기 업계 전반에 ‘LG브랜드’를 도용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증폭돼 왔다”고 피력했다.
LG 관계자는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해 LG가 과거에 영위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호 또는 상표 사용업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는 최근 환기송풍기업체 ‘LGA’와 브랜드 사용중지에 합의했으며, 지난해에는 ‘㈜LGS’를 대상으로 등록 상표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