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전남도, 특성화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전남도, 특성화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ㆍ두정리 및 영광군 대마면 송죽ㆍ남산리 등

기사입력 2008-08-26 14:53:1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전라남도는 26일 담양군과 영광군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에 대한 개발 기대감에 따라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ㆍ두정리(두정리는 일부) 5.4㎢, 영광군 대마면 송죽ㆍ남산리 10.7㎢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 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하 등은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 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