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북도는 9월 1일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ㆍ제조에 대해 계약집행 전에 사업비에 대한 적정원가를 심사ㆍ조정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다.
계약심사 대상으로는 도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건설공사, ▲3억원이상 전문건설공사, ▲2억원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가 해당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는 사업,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계약심사 절차는 발주부서에서 도급계약체결 전에 계약심사부서로 심사를 의뢰하면, 계약심사부서에는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발주부서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도급계약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에 계약심사제도 도입방침을 결정한 후, 지난 7월 1일 회계과 내에 계약심사팀을 신설하고, 그간 담당직원 특별교육, 관련자료 수집,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시달(2008. 8. 25), 계약심사규칙 제정(2008. 8. 29 공포예정) 등 준비업무를 진행해 왔다.
또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심사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 품셈적용의 적정성, 공종 및 현장여건 등을 다각적이고 정밀하게 분석, 적정원가를 산출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2003년도에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해 시행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