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가격표시제 위반, 저장시설 관리실태 등 점검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 등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9월을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 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 ▲가격표시제 위반, ▲위험물저장시설 관리실태 등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석유품질 및 실량판매와 관련한 민원야기업소, 과거적발업소 등의 석유판매업소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단속을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중기 및 대형차량, 자가 주유취급소 등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구ㆍ군별 판매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선정,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중인 주유소가격정보시스템(Opinet) 및 시, 구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석유제품 가격인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울산시 공보, 시, 구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업소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8월 현재 울산지역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결과 적발된 13개업소(주유소 11, 판매소 2)에 대하여 과징금 1억9천만원(8개 업소), 사업정지 2개소, 경고 1개소,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