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 15억0,256만2,350원보다 2.2%가 증가한 5,074건 15억3,680만6,060원(상당구 6억6,298만7,240원, 흥덕구 8억7,381만8,820원)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시는 산남3지구와 성화개신지구 건물 신축이 늘어나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다소 적은 것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미사용 신축시설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주거용 건물, 학교, 사회복지시설, 외국공관 소유건물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모든 시설물이 부과대상 이다.
또한 시는 연면적 3천㎡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유료화, 승용차부제운행, 통근버스운영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최대 90%까지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이며, 시중은행,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담금은 교통시설 정비,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등에 쓰여진다”고 밝혔다.
청주시, 2008년 교통유발 부담금 15억3천여만원 부과
기사입력 2008-09-05 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