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신청부터 승인까지 3년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내 마칠 수 있도록 22일『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주요 내용은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대상별 심의기준 근거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제통상실에 설치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후 승인업무를 지원센터에서 대행 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온 도시계획심의,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여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추진상황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으로 한다.
道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17개 산업단지 29,289천㎡ 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119개단지에 95,572천㎡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활발한 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 전국 최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
기사입력 2008-09-22 10: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