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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지원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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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지원

총 100억원 지원

기사입력 2008-10-20 0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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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충남도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내수부진 등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억원을 신규조성해 19일부터 특별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총 100억원으로 ▲금액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금리는 시중은행과 기업간 약정금리중 2%를 도에서 보전 해준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할 소상공인들의 자금대출을 위해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완화된 보증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보증료도 0.2% 우대한 1.0%로 낮추어 영세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최소화 했다.

다만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우선 충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창업 또는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충남도청 기업 지원과(042-220-3311) 또는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1-539-4505), 충남신용보증재단(041-541-983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남에는 현재 아산ㆍ공주ㆍ서산ㆍ논산에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천안ㆍ홍성ㆍ당진에 분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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