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순경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일제가두검사 실시
기사입력 2008-11-06 10:59:21
[산업일보]
충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위험물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달 중순경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 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에 대하여 꾸준히 계도 및 단속을 펼쳐 왔으나 준법의식 부족 및 운반차량 운전자의 위험물 전문지식 부족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아직까지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검사 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며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용기의 경고표시 및 위험물 표지부착 여부 ▲수동식 소화기 비치여부 ▲기타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위험물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20개소를 적발하여 입건 16건, 과태료 2건, 행정명령 10건, 경찰통보 5건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제가두검사에서 중요 법규사항 위반시 관련법에 의한 의법조치, 세부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위험물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달 중순경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 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에 대하여 꾸준히 계도 및 단속을 펼쳐 왔으나 준법의식 부족 및 운반차량 운전자의 위험물 전문지식 부족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아직까지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검사 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며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용기의 경고표시 및 위험물 표지부착 여부 ▲수동식 소화기 비치여부 ▲기타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위험물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20개소를 적발하여 입건 16건, 과태료 2건, 행정명령 10건, 경찰통보 5건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제가두검사에서 중요 법규사항 위반시 관련법에 의한 의법조치, 세부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