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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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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8-11-07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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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는 연 10%이상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산업)이 지경부가 선정한 10대 유망산업으로 선정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법 규정 마련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이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청주시로 이전할 경우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상당액, 시설·장비설치비의 일부를 5년간 최고 8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호·경영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형태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산업)이 물류유통 체계가 가장 중요한 지리적 접근성, 풍부한 인적자원 등 청주시가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맹본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내년에 개최되는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하여 교육 및 컨설팅지원사업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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