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말연시 불법 자동차 단속실시
기사입력 2008-12-18 11:41:54
[산업일보]
인천광역시에서는 연말연시 기간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시에 군·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월 22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적발시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위반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차량 적발시 불법정비행위자에 대한 증거도 추가로 확보하여 형사고발 조치로 근원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단속은 시의 단속계획외에 군·구별 자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므로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연말연시 기간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시에 군·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12월 22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적발시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위반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차량 적발시 불법정비행위자에 대한 증거도 추가로 확보하여 형사고발 조치로 근원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단속은 시의 단속계획외에 군·구별 자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므로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