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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결·건강·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강화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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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결·건강·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강화

기사입력 2008-12-19 1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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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강원도는 강원도지사가 “청결(Cleans), 건강(Healthy), 안전(Safety)” 축산물 생산을 보증하는『축산물청정농장인증제』를 97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광우병, 멜라민 파동 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바라는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청정농장인증제 업무처리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청결, 건강, 안전 축산물 생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인증농가의 차별화를 위하여 기존의 인증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인증 신청시와 인증후의 검사항목·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일부지침은 세분화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검사항목〉
- 기존 : 6종(결핵병,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뉴켓슬, 추백리)
- 변경 : 8종(기존 6종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잔류물질검사〉
- (기존) 식육, 원유 (추가) 식용란
〈농장점검표 신설〉
- 점검항목 : 3종(질병관리, 위생관리, 농장환경부문)

또한 법정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인증후 사후관리검사에서 적정 기준 이하인 농장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단계에서부터 청정성을 보증하는 청정농장인증제가 강화 시행되면 강원 축산물의 청정성이 부각되고 한·미 FTA 타결, 사료비 인상, 수입쇠고기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축사육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강원 축산업의 차별화·특성화를 위한 청정농장인증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였다.

○ 축산물청정농장인증제 참여농장( ‘08. 12월 현재)
- 155농가(한우 22, 젖소 119, 돼지 14)

【 청정농장인증제란? 】
○ 일정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가축질병 및 축산물위생 관리를 통하여 청결, 건강,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우수한 농장의 사육단계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국내에서 우리도 최초 추진)
○ 사업대상 : 한우 50두, 젖소 30두, 돼지 1,000두, 닭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검사항목 : 3개 항목(농장현지점검, 가축질병검사, 잔류물질검사)
- 가축질병 8종
·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 추백리
- 잔류물질검사 3종(식육, 원유, 식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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