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9년 농어촌 육성 자금 50억원 융자
기사입력 2009-01-08 10:56:05
[산업일보]
2009년도 농어촌육성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농어업분야의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을 8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단체,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 등에 융자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7000만원까지, 공동사업장 1억5000만원까지,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 5억원까지 등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에서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6.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융자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회 심의 추천으로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으로 울산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및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올 상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이뤄진다.
2009년도 농어촌육성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농어업분야의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을 8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단체,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 등에 융자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7000만원까지, 공동사업장 1억5000만원까지,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 5억원까지 등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에서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6.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융자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회 심의 추천으로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으로 울산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및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올 상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이뤄진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