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9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이 제도운영의 경직성이 초래되어 효과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관리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의욕 고취와 취업능력 향상에 힘쓰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률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사업실적에 기반한 예산지원으로 관리방식의 선진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과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련 단체간 연계·협력시스템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2009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에 한 한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갱신절차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2009년도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지역별 최대1천명을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수행기관에 배정하며 지원내용은 최대 3년간 자활 특례를 인정하여 1인당 최대 년60만원 범위 내 실비지급을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자활사업자가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정 후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여건 및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상담과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근로여건 조성, 경제활동 참여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직업의식, 직업교육 등 근로능력 강화와 구인처 발굴, 맞춤취업 알선, 면접 교육 등 일자리 지원과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 적응 상담, 근로유지 기관 확인 등 사후관리 등의 사업전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
신청자격으로는
▲수행기관 자격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교육 및 자활사업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
▲ 총괄책임자의 자격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일자리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등 2년 이상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자
▲ 컨소시엄의 구성(공동 수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 참가는 불가
▲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 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 성과관리형 시범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 선정절차는
▲ 선정공고 : 보건복지가족부, 해당시도(경기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제안서제출
- 제출기한 : 2009. 1. 30(금) 18:00까지
-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 투자과/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제안서 원본1부(CD) 및 사본10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자격 입증서류 각1부
부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교육 및 자활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법인에서 많이 공모하여 성과관리형 자활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