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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9일 회생사건 현장검증 실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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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9일 회생사건 현장검증 실시

기사입력 2009-01-26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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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놓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 관계자가 직접 쌍용차 공장을 찾아가 현장검증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쌍용차 본사를 찾아가 현장검증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검증에는 고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나서고 이동원 부장판사 등 재판부 판사 2명과 법원 조사위원 등이 동행한다.

재판부는 쌍용차 생산ㆍ연구 시설을 직접 돌아보는 한편 경영진과 근로자,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할 경우에 대비해 회사 경영을 책임질 관리인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됐을 때 기존 경영진을 대신해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자동차회사 출신 전문가와 현 쌍용차 경영진 등 여러 명을 법원으로 불러 면접을 실시했다.

법원은 현장 검증이 끝나면 쌍용차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게 더 가치가 있는지,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신청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즉시 관리인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행사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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