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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실업자·비정규직에도 대출 실시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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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실업자·비정규직에도 대출 실시

기사입력 2009-02-02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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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이 근로복지공단과 단독으로 제휴를 체결, 900여억원 규모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생계비를 지원하는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2일 밝혔다.
이 대출은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연 3.4%로, 비정규직과 전직·신규 실업자들의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해 연 2.4%로 최고 6백만원(비정규직 최고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및 노동부장관의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월평균 1백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가계안정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 박병수 상품기획부장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생계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며,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마칠수 있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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