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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지방으로 이양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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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지방으로 이양

기사입력 2009-02-03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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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의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돼 관련 당국은 특별·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단축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특별·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으로써,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관계법령의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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